경찰공무원 2025 헌법


헌재 2024. 7. 18. 2022헌가6 [헌법불합치]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된 ‘위반행위’, ‘얻은’, ‘이익’, ‘회피’, ‘손실액’ 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주체는 구성요건이나 규정취지상 해석이 명확하며, 그 범위는 총수입 또는 회피 손실 총액에서 각 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 중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고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면 처벌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심판대상조항의 개선임무는 1차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에게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