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 9. 29. 2021헌마929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2. 9. 29. 2021헌마929]


판시사항



가.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피청구인의 2021. 4. 29.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라 한다)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 ‘수능 100 %’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입시계획’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2018년경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 왔다는 점, 서울대학교의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이미 2022학년도부터 일부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방법과 다른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여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사건 입시계획을 공표하였으므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입시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시기보다 6개월 빨리 예고되었고,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인해 청구인의 서울대 입학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시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달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된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그 목적, 지원자들 특성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전형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이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인 이상,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달리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인원 전체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입시계획은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피청구인이 2021. 4. 29. 공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피청구인이 2021. 4. 29. 공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 ‘수능 100 %’ 부분



참조조문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 제3항, 제4항

피청구인이 2021. 4. 29. 공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1. 지원자격



참조판례



가.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판례집 31-1, 547, 568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판례집 32-1상, 279, 286-288 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공보 308, 766, 769-771

나.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공보 308, 766, 769-770



당사자



청 구 인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청구인서울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계공학 발명가가 되고자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저소득학생’이라 한다)를 위한 특별전형을 통하여 서울대에 진학하려고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29.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미술대학, 음악대학을 제외한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0. 10. 28.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서 위 내용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위 입시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을 정한 부분 및 ‘Ⅵ. 수능위주전형’ 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전형요소 및 배점을 정한 부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들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4. 29. 공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 ‘수능 100 %’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입시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모집단위

정원 내 전형

정원 외 전형

수시모집

정시모집 ‘나’군

합계

수시모집

정시모집 ‘나’군

지역균형

전형

일반전형

지역균형

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농어촌

저소득

특수ㆍ북한

모집단위 별 모집인원 생략

합계

565

1,408

130

1,179

3,282

84(4***)

86

18****

이내

*** 수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Ⅰ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 예정자는 4명 이내에서 별도로 선발함

****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Ⅲ의 모집인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모집단위(대학)별 상한 인원이며, 총 18명 이내에서 최종 선발함. 북한이탈주민은 별도로 정해진 모집인원이 없음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수능

전 모집단위

(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

100%

*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함 :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 사범대학 ‘교직적성ㆍ인성면접’은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적성ㆍ인성면접’은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함

[관련조항]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가’∼‘다’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2023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충족한 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학생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0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서울대의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이어서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목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0. 10. 28.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 성적만을 전형요소로 삼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한다는 입학전형을 예고하였고, 2021. 4. 29.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입시계획을 공표하였다. 청구인과 같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거의 마칠 무렵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이 갑자기 수능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입시준비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준비한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입학전형 변경을 예고하거나 또는 2024학년도부터 이 사건 입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하는데, 기회균형특별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농어촌학생과 저소득학생을 차별취급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입시계획은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때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참조).

이 사건 입시계획은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입시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그리고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한편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령이나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보호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참조).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각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입시계획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수립ㆍ공표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입시계획을 공표하기 약 6개월 전이자 2023학년도가 개시되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20. 10. 28.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적용될 것을 예고한 바도 있다.

(다) 한편, 매년 수립ㆍ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또한 매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수립ㆍ공표하므로, 위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참조). 더욱이 대교협이 2020. 8. 공표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있을 뿐 그 전형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대학의 장이 스스로 전형방법을 정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2018. 8. 17.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 중의 하나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 11. 28.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들 중의 하나로 발표하는 등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0. 3.전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기존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하다가 2022학년도에는 모집인원 중 49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50명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였는데, 이처럼 기존과 달리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을 실시한다는 전형방법의 변경을 2019. 6. 12.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추가 예고’에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2018년경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 왔다는 점, 서울대의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이미 2022학년도부터 일부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입시계획보다 먼저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방법과 다른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입시계획이 예고ㆍ공표되기 전에 실시된 기존의 입학전형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하여 수능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비교과활동, 내신 등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새로운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특정한 수험 전략에 따른 위험은 수험생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위 2019. 11. 28.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시계획을 수립ㆍ공표하였다. 이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여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입시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시기보다 6개월 빠른 2020. 10. 28. 미리 예고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2022. 11. 17.까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에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수시모집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입시계획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Ⅱ 수능위주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인해 서울대 입학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인하여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마) 결국 이 사건 입시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지 여부

(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Ⅰ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되는 것에 반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ㆍ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미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 및 대상은 물론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및 그 전형도 대학의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헌재 2022. 5. 26. 2021헌마527 참조).

이 사건 입시계획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서울대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을 근거로 그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될 신입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의 내용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이 청구인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서울대의 지위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져 평가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논문ㆍ비교과활동 등 일부 계층에 유리한 활동이 전형과정에서 크게 반영되는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외부환경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9. 11. 2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위 발표에서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서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위주전형으로의 쏠림이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여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시계획을 수립ㆍ공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0년 넘게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왔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읍ㆍ면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 또는 부모가 위 지역에서의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위 두 전형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특별전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학교 소재지 및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고, 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학교 소재지 내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는바, 두 전형의 목적, 지원자들의 특성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두 전형의 전형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전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누린다 하더라도 선택된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학생부 기록,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능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을 동일하게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능 성적이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자료 중 하나인 이상,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함이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유일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각 전형의 목적, 특성 등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지역균형전형 및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도 전형방법으로 사용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시계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과 달리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모집인원 전체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은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