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2021 헌법(공법)


헌재 2017. 5. 25. 2014헌바459 [합헌]

1.‘투자권유’의 의미는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정의되어 있고, 법원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불확실한 사항’이란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정적 판단의 제공’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금융투자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가인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에게 금지되는 행위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