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1. 19. 2019헌사886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9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강○○
2. 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조재휘, 신예원
결 정 일 2019. 11. 19.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들은 ○○중학교장이 2019. 10. 17. 신청인들에게 한 강제전학조치가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본안사건의 종국결정시까지 위 강제전학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그렇다면 본안사건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의 장인 ○○중학교장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강제전학조치는 신청인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청인들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학처분취소소송(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223호)이 현재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위 소송절차에서 강제전학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제주지방법원 2019아1077호)을 하여 현재 그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