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3. 10. 2020헌사274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20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

결 정 일 2020. 3. 1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살피건대,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