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공1982,887),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공1987,323)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2.11.20. 선고 92노16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