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13 선고 86노28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1980.1.15. 선고79도294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를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 및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