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951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김기열(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6.7.25 선고 86노15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나의 각 범죄사실(강도강간)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각기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고문이나 강요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볼 근거를 기록상 찾아 볼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5.7.9 선고 85도951판결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백을 담은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상호증거로 사용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해석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변호인은 판시 제1.다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자백이외에도 해당 피해자 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그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원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이것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씩을 그 본형에 각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