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47조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12. 선고 84노6296,85노985(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약속어음 편취)에 관하여,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거시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어음은 교부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환전해줄 의사로 이를 교부받은 후 부도어음인 것을 알고 환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환전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어음이 부도어음임을 몰랐다.)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어음편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한 방법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대리점 사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63.7.25. 선고 63도185판결: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도 이 사건 대리점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시인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의 수사기관 이래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밖에도 피고인 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백운선, 이종래의 진술과 같은 보강할 증거도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