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다카590 판결]
판시사항
사찰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직권심리판단의 요부
판결요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주지가 같은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표자인가의 여부나 또는 원고 사찰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그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옥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 철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2.3.19 선고 81나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