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44, 45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 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아니할 사항이다.



판결요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 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권조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교회 유지재단
피고, 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9. 12. 4. 선고 68나1703, 69나490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