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7. 31. 2012헌마619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2헌마619 국회법 제106조의2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박○주

2.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개정된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이하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라 한다)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적 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라 한다)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국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만들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국회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국회법조항은 국회에서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된 때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에 의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그 종결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 가능하다는 등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적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국회법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2) 살피건대, 이 사건 헌재법조항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사전에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국회법조항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