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4. 3. 2012헌마236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2헌마2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법 제56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들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공무담임권 내지 결사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