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24 헌법


헌재 2024. 3. 28. 2020헌마1079 [인용(위헌확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