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5. 25. 2022헌마338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2헌마338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위헌확인

청구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유정

선고일 2023. 5.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11. 3. 3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하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직역연금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을 받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권조항인 위 법률조항과 하위법령인 위 시행령조항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시행령조항까지로 확장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헌재 2022. 5. 26. 2020헌마13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분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호 가목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공무원이었다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342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이었다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인 내용이 규정된 것은 아니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이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참조).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2020헌마134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과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생활안정을 꾀할 만한 소득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사람은 제외하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기여금과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하고, 이로써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인 가입자와 그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의 완결적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및 소득기반에 대한 국가적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과 비교하여, 퇴직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일시금 등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수준을 낮추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음으로써 소득기반을 제공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는 기초연금제도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도,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제도,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 제도 등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합리성, 다른 법령상의 사회보장체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상황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