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97헌바23, 2003헌바91, 2009헌바168), 이후 대법원은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격성과 중대성을 위력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위 결정 당시보다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구체적 사건에 있어 어떤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규범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심판대상조항이 대부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처벌조항보다 형이 더 중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재판관 이선애, 재...
1.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현재 국내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조사결과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의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위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
가. 심판대상조항은 측량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심판대상조항은 무자격자가 측량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기술인력 및 장비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을 유지하여 측량업을 수행한다면 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국토개발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큰 혼란과 손해를 불러오게 될 것임이 자명한바, 등록기준에 미달한 측량업자가 수행하는 측량이 토지 관련 법률관계 및 국토개발정책 등에 미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등록기준에 미달한 측량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측량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청이 임의적 등록취소 혹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측량이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토지 관련 법률관계 등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고, 국토개발 및 국...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금혼조항은 법익균형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
1.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후보자 난립에 따른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험이 인정된다. 기탁금 제도를 두는 대신에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공무담임권이 더 크게 제한될 소지가 있고, 추천인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및 이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3,000만 원의 기탁금액은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의 급여액 등을 고려하면 납부할 수 없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이 적용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9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이 중 3명의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 내지 반액을 반환받았다.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면 기본권 제한은 완화되지만, 기탁금 납...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관한 부분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 구역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배출, 화재의 가능성, 악취 발생 또는 해충 서식으로 인한 정주환경의 저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을 때 이미 정해지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
1.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고, 이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양수자, 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구법 제10조의2 제1항이 이 사건 정의조항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이 일정한 부지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의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 한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그...
심판대상조항이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심판대상조항이 자기광고 여부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인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모든 자동차가 기업광고용 자동차로 이용될 수 있어 광고물이 범람할 위험이 커지는 점, 비사업용 자동차는 등록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업용 자동차등에 비하여 주거지역 등 국민의 생활환경에 보다 밀접한 곳에서 운행 및 주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국민의 쾌적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전제로 한 사업까지 자유로이 영위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또한,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범람을 억제함으로써 도로안전과 도시...
가.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보조금 지원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회수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며, 나아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익은 제한되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종료된 사실⋅법률관계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즉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 이후에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한 자동차등록의 말소’라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충족되는 경우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한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던 소유자들이 자동차 등록 말소 후 경제적 잔존가치가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독립된 공적연금제도이나,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도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부양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나 본질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2019헌가31 결정에서 판단한 내용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중지결정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경우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기간이 종료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도 실시ㆍ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
1.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장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한 바 있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참조),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수용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마약ㆍ담배 등 금지물품의 반입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직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
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도 휴일로 인정되므로,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고, 심판대상...
1.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부패행위는 영유아보육의 질과 직결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의 명단 등을 공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은 공표대상이나 공표정보, 공표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공표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표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영유아 보호자들의 보육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공표대상자의 법 위반사실이 일정기간 외부에 공표되는 불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