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勞動者) 등의 위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 위 제삼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노동자(勞動者)측으로의 개입(介入)뿐만 아니라 사용자(使用者)측으로의 개입(介入)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規定)하고 있고, 노동자(勞動者)들이 변호사(辯護士)나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등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삼권(勞動三權)을 행사(行使)함에 있어 자주적(自主的)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하는 범위(範圍)안에서 필요(必要)한 제삼자(第三者)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禁止)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勤勞者)와 사용자(使用者)를 실질적(實質的)으로 차별(差別)하는 불합리(不合理)한 규정...
1.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2.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범의 경우에는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우연히 발생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공공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재정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의범과 중과실범의 경우로 한정하면 충분하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보호되는 공익...
가.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
1.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이 제한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또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2.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정치행위 규제조항에 의한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을 ‘정당 구성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공무원의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라고 밝히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각 국가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국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합의 내용상 합의의 효력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한다.2. 대구직할시(大邱直轄市) 지방경찰청장(地方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하여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3.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眞正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眞正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大商)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청구인 이○근대리인 변호사 박돈식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陳情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청구인 산업계(일명 남한산성 산업계)대표자 회장 안○익대리인 변호사 박용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할 것인바, 구 수용자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 제3항 단서는 각 교도소장의 금치처분이라는 집행행위와 조사기간의 연장결정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교도소 수용자로 하여금 제한 없이 서신을 발송할 수 있게 한다면, 서신교환의 방법으로 마약이나 범죄에 이용될 물건을 반입할 수 있고, 외부 범죄세력과 연결하여 탈주를 기도하거나 수용자끼리 연락하여 범죄행위를 준비하는 등 수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많으므로 이들의 도주를 예방하고 교도소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며, 만약 국가기관과 사인에 대한 서신을 따로 분리하여 사인에 대한 서신의 경우에만 검열을 실시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서신의 경우에는 검열을 하지 않는다면 사인에게 보낼 서신을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검열 없이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검열을 거...
1.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2.관세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 경제정책, 수출입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관세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대상황 즉, 관세율이 높고 부정수출입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 점 등에 비추어 개정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 관세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4조가 개정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신법보다 ...
1.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에 의한 소득공제 비율은가장높은경우에도양도소득금액의 30%(1세대 1주택의 경우 최고 45%)로 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 60%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명목소득만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의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하여 명목소득만이 발생하고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2. ...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自由)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憲法上)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속에 함축(含蓄)된 일반적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화재보험계약체결(火災保險契約締結)의 강제(强制)가 체계부조화(體系不調和)의 문제점이 있고 또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制度)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例外的)인 것이어야 하며 엄결한 요건(要件) 아래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하여 최소한(最小限)의 범위(範圍)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법적(合法的)인 대체수단(代替手段)이 없는 필요부득이한 제한(制限)이어야 한다.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 관한 법률(法律) 제5조의 "특수건물(特殊...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2.첫째,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건부수급에 대한 대통령령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 규정하면서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그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대학’ 중에는 졸업 후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곳도 있는데, ‘대학원’은 대학 졸업생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자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계급여제도의 취지에 생계급여에 관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 ‘대학원에 ...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가 속한 시ㆍ도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의 선거구에 관한 입법 주체는 서울특별시의회이고, 서울특별시 외의 자치구ㆍ시ㆍ군 선거구에 관한 입법 주체는 각 해당 시ㆍ도의회라 할 것인바, 결국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2. 천호 4개 동은 지세ㆍ교통ㆍ생활편의 등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천호 제3동은 지리적으로 천호 제2동보다 천호 제1동에 더 인접하고 경계접촉면도 훨씬 큰 점, 강동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강동구 마 선거구는 +7%의 편차를, 강동구 바 선거구는 -35%의 편차를 보이는 등 강동구 8개 선거구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로 인하여 강동구에 대한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 차별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3. 선거구제나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수를 정...
1.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에서 제외함으로써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에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금지하거나 법정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2.공선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의 유사기관설치를 금지하여 법정선거운동기구 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같은 항 단서는 정당의 중앙당·지구당 등의 사무소에 각 1개의 선...
1.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從前에 憲法裁判所가 決定을 선고한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重複되기는 하나, 종전의 사건에서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없으며, 두 사건들의 請求人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同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直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救濟節次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權利救濟의 期待可能性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3. 國家保安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중 1991. 5. 31. 개정된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 延長 부분은 국...
1. 농업용 면세유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면세유가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유회사가 이미 납부한 유류세를 농업용 면세유란 이유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면세유가 농민에게 공급’되었다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정유회사가 당해 환급요건을 확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잘못 환급받은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경정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과세당국의 경정결정 과정에서 정유회사에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본세는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세액에 불과하고, 가산세는 정유회사가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을 통하여 면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