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上告法院)의 구성법관(構成法官)에 의한,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上告)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3. ...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사용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구법을 적용하든 신법을 적용하든 범죄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먼저 심사되어야 하므로 구법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행위 후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도 우선 행위시의 법률인...
1.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2.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에 관한 교육⋅수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특히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의무기록의 관리나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출석수업은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