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요건

[2]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토지수용사건에 관련청구로서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2]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적법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각 권리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날 뿐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청구의 발생원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 할 것이고, 토지수용사건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판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당사자의 소송경제와 편의 등의 효용에 비하여 심리범위를 확대·복잡화함으로써 심판의 신속을 해치는 폐단이 통상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사건에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조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 성건관광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12. 4. 선고 96구14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전인 1994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의 해송 517본 정도를 권원 없이 벌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의 소에 관련청구로서 병합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즉 (1) 위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여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고, 한편 원고 주장의 해송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 전에 이미 벌목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수용보상액을 다투는 이 사건 본래의 행정소송에서는 불법 벌목되었다는 해송의 본수(本數)나 수령(樹齡) 기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임에 반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바로 이 점이 주된 심리의 대상이어서 본래의 행정소송사건과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그 심리의 대상과 방법을 전혀 달리하므로 행정소송절차에서 처분 등과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고려할 때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먼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에 대하여 보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계쟁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범위가 확대·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적법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각 권리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날뿐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청구의 발생원인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 할 것이고, 토지수용사건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판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당사자의 소송경제와 편의 등의 효용에 비하여 심리범위를 확대·복잡화함으로써 심판의 신속을 해치는 폐단이 통상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사건에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관련청구의 병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병합되는 관련청구도 전치절차를 비롯한 출소기간의 준수, 당사자적격 등 그 소송형태에 따른 적법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과 권한 및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및 이의재결과정에서 불법해송벌목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나.항에서 본 법리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의재결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를 하고도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서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