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577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 인천지법 1999. 12. 9. 선고 98노25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97카합952 임시회장선임신청사건에서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