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5,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불가벌적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는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다시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공1993상, 11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공1997상, 26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공1998상, 948)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8120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