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6.29, 선고, 99도452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동업자 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의 입찰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사안에서, 위 담합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5조
[2]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 72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공1994하, 186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공1994하, 3316)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들
변호인 : 변호사 황도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9. 9. 16. 선고 99노4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인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에서 발주하는 동래 5개 지역에 대한 98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그 입찰 방식이 발주자가 미리 공개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무작위로 3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여 합한 후 다시 3으로 나누어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그 평균가격의 90%를 입찰기준금액으로 정하여 입찰 당일 입찰자 중에서 위 입찰기준금액을 상회함과 동시에 그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여 향후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시공되는 단가 5,000만 원 이하의 전기공사를 독점하고, 그 공사대금은 처음 낙찰 당시 정해진 낙찰률에 따라 지급받게 되어 있자,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이 공모하여 공소외인은 형식상 입찰에 참가하되 복수예비가격 중 최소가격 3개가 추첨되거나 또는 그 다음 최소가격 3개가 추첨되었을 때에만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써넣음으로써 사실상 입찰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은 1개 지역씩 자신이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최대가격으로 3개가 추첨되었을 경우 또는 그에 근접한 경우에만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을 써넣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입찰 참가자들은 공소외인과 같이 도저히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을 써넣어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각 1개 지역씩을 낙찰받고, 공소외인은 입찰을 포기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입찰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서도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