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공1987, 130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공1998상, 1307) /
[2]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공1998상, 162)


전문


원고,상고인 :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 3. 18. 선고 98나441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2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자신이 경영하던 위 회사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는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김원세의 소유인데 이새한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이새한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라면 아직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