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16. 자 99그1,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45조, 제346조, 상법 제338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
원심결정 : 대구지법 1998. 2. 18.자 98파1395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영산업은 1997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각각 분점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가동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 당 4,713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먼저 특별항고인이 원심에서 소론과 같은 변제항변이나 상계항변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이 담보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구두상품권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