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4. 13. 자 98마413,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8. 24.자 77마228 결정(공1977, 10270),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공1995하, 999)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광주고법 1998. 1. 13.자 91나503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소법원에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인 원심법원은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가사 과태료 제재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