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도로법 제50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도로법 제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공1989, 101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 16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8. 8. 19. 선고 97구138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두동면장이 한 종전의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속력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계고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이 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피고가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건축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국도 제35호선변의 접도구역 43.2㎡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접도구역 침범 부분이 도로경계선에서 5m 범위 내에 있어 국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면적이 좁지 아니하며, 향후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관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접도구역 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크므로, 위 건물 중 접도구역 침범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