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 244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공1991, 2454),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공1999상, 489)
전문
원고,상고인 : 원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외 1인)
피고,피상고인 :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8. 5. 7. 선고 97구26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소 각하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1. 29. 피고로부터 1996. 12. 6.부터 1997. 2. 5.까지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1998. 1. 8. 다시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