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70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인천지법 1998. 2. 26. 선고 98노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