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 및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그 진술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공1981, 14310),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공1982, 111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공1987, 84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공1995하, 3965)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11. 11. 선고 98노62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감직무대리로서, 1997. 6. 28. 08:30경 위 학교 소회의실에서 같은 학교 D 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고 있던 사건에 관하여 같은 학교 E 교사가 노원경찰서 조사과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위 F로부터 받아와 함부로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F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E의 진술서를 내어주며 작성자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과 F의 진술 등 증거를 살펴보면, 경찰관 F는 위 형사고소사건을 맡아 직접 조사하면서 참고인 E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인 피고인으로부터 "E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진술서를 작성한 것처럼 학교에 소문이 나서 난처하게 되었다. E도 진술서를 반환받고 싶어하니 그의 진술서를 돌려줄 수 없겠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진술서는 중요한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 여러 명이 한 진술 내용과 별 차이도 없으므로 E의 진술서는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E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리라."고 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가져와 E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찢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넘겨받은 위 진술서가 여전히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공용서류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원심은 위 죄와 판시 폭행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폭행죄의 부분도 함께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