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8. 31.자 72모55 결정, 대법원 1979. 12. 18.자 79모50 결정(공1980, 12563), 대법원 1983. 8. 31.자 83모41 결정(공1983, 151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공1991, 1563)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 인천지법 1997. 11. 27. 선고 97노15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각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2. 8. 31.자 72모55 결정, 1983. 8. 31.자 83모41 결정,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등 참조),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11. 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해 11. 29.자로 상소권포기서를 인천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다가(이 상소권포기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짜는 1997. 12. 1. 14:00이다), 같은 해 12. 3. 상소포기취하서와 함께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박성규는 같은 해 12. 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원심 변호인의 12. 1.자 상고나 피고인의 같은 해 12. 3.자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피해자 조중옥, 고규연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