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2]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공1984, 6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공1996하, 309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공1997하, 2967)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최진석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4. 28. 선고 96노28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그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앞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