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8. 6. 25. 97헌마352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97헌마352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인 이 ○ 성

대리인 변호사 김 한 성

피청구인 강 남 구 청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갑 인, 계 경 문, 정 갑 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6. 21.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답 3,592㎡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8. 31. 위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200㎡에 불과하여 주유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면적 66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의 소(96구37185)를 제기하였으나 1997. 7. 2.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누11942)하였으나 1997. 9. 30. 상고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