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이 상해의 교사인지 여부(적극)

[2]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판결요지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조, 제257조
[2] 형법 제31조, 제250조, 제25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공1993하, 3117)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및 군검찰관
변호인 :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202, 606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교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해교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교사자인 정복순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 판시에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 당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찰관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