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문
원고,피상고인 : 양천허씨시조24세신자조후손종중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수원지법 1997. 7. 18. 선고 96나104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판시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동일한 부동산이고,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위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그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