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전소의 기판력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기존의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전소의 소송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공1996상, 327) /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공1995상, 1749)


전문


원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6. 27. 선고 97나89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48. 9. 20. 미군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이양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68. 9. 20.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명의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임이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