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의 한도액에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무의 연체이율 및 보증채무를 신의칙에 기하여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의 순서
판결요지
[1]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둔 것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신의칙상 보증책임을 일정한 비율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된 비율에 상응한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먼저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그 중 정당한 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한 이행청구 이후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까지를 먼저 합산하고 이에 보증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로소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29조
[2] 민법 제2조,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제428조, 제429조, 상법 제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619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66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전문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피상고인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허진호)
원심판결 : 부산지법 1996. 11. 21. 선고 96나52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9. 20. 소외인에게 금 49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0. 19., 이율은 연 16.5%, 연체이율은 연 20%로 정하여 같은 해 10. 19.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함에 있어 피고는 위 대출 당일 원고에게 보증금액을 금 49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3. 9. 20.부터 같은 해 10. 19.까지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소외인의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같은 해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줌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1. 15.경 보증금액을 금 49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3. 10. 1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급하여 준 사실, 위 연장된 변제기인 1993. 12. 31. 당시 위 소외인은 위 대출원금 중에서 원고에게 적립하였던 부금 6,848,99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83,151,006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신의칙상 피고의 위 지급보증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위 지급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보증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하여 금 490,000,000원이므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이 위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지급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 만료시인 1993. 12. 31. 당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 총액은 금 483,151,006원이고, 이에 대한 1994. 1.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원·피고 간에 달리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이상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원고 간의 약정이율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 279,300,992원이 되므로, 위 주채무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금 762,451,998원이 되어 피고의 위 보증한도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보증한도액인 금 490,000,000원으로 제한한 다음, 여기에 다시 위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금은 금 392,000,000원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6.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둔 것은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위 김영식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참조), 이 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신의칙상 보증책임을 일정한 비율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된 비율에 상응한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먼저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그 중 정당한 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한 이행청구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까지를 먼저 합산하고 이에 보증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로소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보증기간 만료시인 1993. 12. 31. 위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금 483,151,006원에 대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인 1994. 1. 1.부터 기산하여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보증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당시 피고가 위 주채무에 관한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전체 보증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위 신의칙에 의한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증채무의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인정하되, 원·피고 사이에 보증채무에 대한 연체이율도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및 보증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