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구 공무원복무규정(1996.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1996.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5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전문
원고,상고인 : 김남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 청주교도소장
원심판결 : 대전고법 1997. 6. 13. 선고 96구32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청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 원고가 1995. 5. 13. 연가휴가원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그 날이 토요일로서 원고가 24시간 근무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공무원휴가예규(1994. 8. 1. 총무처예규 제275호) 및 공무원휴가업무지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2일간을 휴가로 처리한 후 연가보상비 지급일인 1995. 12. 29.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가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54조 참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구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위 법령상 정해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