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3., 자, 96모56,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27. 자 91모17 결정(공1991, 2639),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공1992, 2325), 대법원 1994. 11. 29. 자 94모39 결정(공1995상, 141)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부산지법 1996. 6. 8. 자 96로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7. 23. 자 86모27 결정, 1991. 8. 27. 자 91모17 결정, 1992. 7. 21. 자 92모3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구치소로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위 별개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재항고인이 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