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4., 자, 96두70,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공1989, 55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공1989, 151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 495)


전문


재항고인 : 최광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상대방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결정 : 서울고법 1996. 11. 15.자 96부13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의한 간접강제 신청과 함께 피신청인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신청이유에도 위 두 신청의 원인사실이 주장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부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4. 1. 24.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8. 이 사건 임야는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4구4761호로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5. 7. 20. 변론종결을 하고 같은 해 8. 24., 피신청인이 1993. 5. 20. 서초구청 고시 제17호로 이 사건 토지가 서초공원용지에 편입되는 내용으로 지적고시를 변경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1987. 3. 16. 건설부 고시 제99호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임을 전제로 하는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95누13920호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3. 22.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신청인은 1995. 12. 2.경 이 사건 토지를 공원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고, 1996. 1. 17.경 서울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지적고시 착오부분 정정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9. 25.경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에 연접되어 있고 임상이 양호하며 경사도가 비교적 높아 1995. 12. 2. 공원추가지정 입안하고 1996. 1. 17.경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여 진행중이며,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1994. 1. 24.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95. 7. 20.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34조는 적용될 수 없어서 위 법 제34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위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30조 제2항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