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공1985, 137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공1987, 273)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대전지법 1996. 7. 12. 선고 95노18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김삼정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뇌물의 취지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이 제공하였던 금 1억 원이 그대로 위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임의로 위 금원을 위 원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시켜 두었다가 1994. 3. 10. 다시 위 피고인이 실경영주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그 중 합계 금 9,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 9,000만 원까지 추징을 명한 제1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금 1,041,666원만의 추징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1항에서 판단한 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