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법적 성질과 반환 범위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공1993하, 1699)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11. 12. 선고 96나138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으로서 원래 같은 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당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이었음에도 입지 여건 및 취득 면적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불허가되었으므로 무효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15억 원(=3억 5천만 원+11억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계약해제 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