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4., 자, 95부13,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차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차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함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신청인 :

주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제41조 제1항), 그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68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8조 제2항 후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차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함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94구5458호 사건의 진행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4. 12. 14. 부산고등법원에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에 95헌바1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부산고등법원 94구5458 사건의 상고심인 당원에 다시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