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12. 자 95두61,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 부족된 인지를 보정한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설사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4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7. 29.자 68사49 결정(집16-2, 민317), 대법원 1969. 9. 30.자 69마684 결정(집17-3, 민167)


전문


재항고인 :
상대방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 : 서울고법 1995. 11. 13.자 95부91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어 부족한 인지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 납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재판 전 비용의 납입기일 연기를 구하면서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의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결과 그 소장에 첨용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소송을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족인지의 가첨을 명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인지의 가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 2항에 의거하여 그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장각하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재항고인이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69마684 결정, 68사4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한 사유만 가지고는 원심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