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 1376)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 : 부산지법 1995. 9. 20. 선고 95노1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문서인 피해자 박정식 명의의 확인지불증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해태 140속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설명을 빠뜨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판시 확인지불증서를 만들어 이를 사본하고 그 사본을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