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및 그 효과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공1990, 123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 286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공1994하, 262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공1995하, 3777)
전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환송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1987. 11. 10. 선고 86누90 판결),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 뒤 환송판결이 지적하는 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