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2277)
전문
원고, 상고인 :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 임광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보조참가인 :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19. 선고 94나369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93.1.26. 이 사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2.1.26.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93.4.12. 피고에게 판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위 철회 및 동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