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공립초등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권한의 소재(지방의회) 및 그 방법(조례)과 효력발생시기(공포)

[2] 학교폐지 조례 공포 후 교육감이 한 분교장의 폐쇄, 직원의 인사이동, 급식학교의 변경 등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분교를 폐교하기로 한 조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에 의하여 도시벽지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방의회가 폐지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1조,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립초등학교는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폐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학교의 설치·폐지는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의 의결 및 그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완결되는 것이며,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호, 제5호에서 조례안의 작성 및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을 시·도 교육감이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립초등학교 분교의 폐지는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교육감이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고, 그 조례 공포 후 교육감이 하는 분교장의 폐쇄,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및 급식학교의 변경지정 등 일련의 행위는 분교의 폐지에 따르는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폐교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경기도 가평군 ○○초등학교△△분교의 폐지로 인한 교육조건 및 통학조건의 변화, 학교의 적정규모, 폐교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후, △△분교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면 분교의 폐지로 인한 통학조건이 다소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의회의 △△분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분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취지는 도서벽지지역에 학교가 존속함을 전제로 그 학교에 교재, 교구, 통학, 교원의 우대 등 그 시설설비와 교원을 타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일 뿐이고, 그 법률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폐지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교육부가 그 지정학교에 대한 폐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제1호, 제5호, 제41조,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3]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헌법 제31조
[4]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4구115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1조,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립국민학교는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폐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학교의 설치·폐지는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의 의결 및 그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완결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호, 제5호에서 조례안의 작성 및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을 시·도 교육감이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위적인 폐교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경기도 가평군 ○○국민학교△△분교의 폐지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의 〔별표 1〕 가평군 난 중 "○○국민학교△△분교장" 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피고가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었고, 위 조례 공포 후 피고가 한 두밀분교장의 폐쇄,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및 급식학교의 변경지정 등 일련의 행위는 위 두밀분교의 폐지에 따르는 사후적인 사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폐교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립국민학교의 폐지권한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조례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공립국민학교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의 성질상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그 통폐합이 학교의 통학조건, 적정규모, 교육설비 등 교육조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특정의 아동 내지 보호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통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특정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분교의 폐지로 인한 교육조건(교육내용, 교사의 수, 학교시설, 학업성취도, 1인당 학생교육비 등) 및 통학조건(거리, 시간,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겨울철의 눈으로 인한 통학불능의 가능성 등)의 변화, 학교의 적정규모(소규모학교 및 복식학급의 장단점), 폐교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두밀분교의 아동들이 상색국민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면 두밀분교의 폐지로 인한 통학조건이 다소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폐합에 관한 이 사건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두밀분교의 학생들인 원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취지는 도서벽지지역에 학교가 존속함을 전제로 그 학교에 교재, 교구, 통학, 교원의 우대 등 그 시설설비와 교원을 타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일 뿐이고, 위 법률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폐지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교육부가 그 지정학교에 대한 폐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의 의무교육 진흥대상인 도서벽지학교로 지정된 △△분교를 설립권자인 경기도가 이를 폐지하였다 하여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나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