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도로교통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40 판결(공1976,9007),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공1979,12017),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13339)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강남경찰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구135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