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 109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판결(공1991, 273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공1994하, 1979)


전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5. 8. 31. 선고 94구76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및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통지는 피고가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내역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그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 94누1197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74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제52조의4, 제8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2, 제35조의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농림수산부장관 등을 대신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수납을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지징수권을 위임 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하여 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94누11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