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12. 자 95그59,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성질 및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20.자 78마207 결정(공1978, 11041), 대법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공1985, 993)
전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유니드 (신청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원심결정 :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5. 10. 20.자 95카합3550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합의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 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